•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5분 자유발언 통해 "서민 주거권 보장, 도시공동체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강조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헸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6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허가·위반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생계형 증·개축을 한 경우,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제도는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 위주의 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축법이 지향하는 안전·환경·미관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행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11건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도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민 여러분.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입니다.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09-14 06:02]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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