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



  • - 국회 산불특위 , 「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정안 전체회의 통과
    - 농 · 임 · 수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산업단지 등 산불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피해지원 · 재건위원회 설치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경북· 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18일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예천 ) 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 년 3 월 21 일부터 3 월 30 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 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 여 동, 시설 피해 7,516 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 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 월 발족한 뒤로 ,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를 두어, ▲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불피해주민 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산업단지 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 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형동 간사는 “지난 3 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 며 ,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09-18 14:42]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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