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번 ‘정부24’ 온라인 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 ’25.9.29.~‘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