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A 안동시의원 제명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정지' 결정
  • 재판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판시



  • 지난 2025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불거진 외국인 공연단 여성 단원의 불미스런 주장으로 촉발된 이른바 '외국인 미성년자 공연단 성추행' 논란 건으로 안동시의회 개원 사상 처음으로 제명처분됐던 안동시의회 A 시의원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졌다.

    이에 따라 A 시의원은 안동시의원 신분을 회복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안 소송에서 결백을 다투며 오명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A 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2025년 10월 17일 의회가 의결한 제명처분의 집행을 제명처분취소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A 의원은 안동시의회와의 제명의결 처분취소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명의결처분은 집행정지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로,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A 의원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었다. 이후 A 의원은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안동시의회 의결로 상실됐던 의정 활동의 즉시 복귀 길이 열리면서 A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가려 오명을 씻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1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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