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2026년 새해부터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계획)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회에 이어 김영범 의장은 지난 10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원에게 수여한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 전수식을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공동취재/ 김승진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