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등 및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오전 관내 일원에서 안동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기타 교통법규행위 5건을 적발했다.
정근호 서장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이나 무리한 법규위반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