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의회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 김귀임 의원 대표 발의 "평등원칙은 숫자로만 재단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


  • 영양군의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영양군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양군을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전문]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 편차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면, 인구 1만 5천여 명의 영양군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구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양군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목소리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일구어온 이 땅에서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다.  

    「헌법」제117조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숫자로만 재단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군은 광범위한 산간 지형적 특성으로 교통·의료 접근의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위기 심화에 따라 오히려 정치적 대표성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선거구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상북도와의 소통, 지역 현안 해결,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서 영양군민의 목소리가 사실상 소멸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의 지리·행정·사회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오직 인구 편차만을 기준으로 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 소멸 위기와 산촌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영양군을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로 지정하여 산촌 소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소멸 위기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6일


    영양군의회 의원 일동





    김승진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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