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40,428건, 62억 7천만 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안동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428건, 6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054-840-5121), 위택스(www.wetax.go.rk)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12-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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