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원태)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계획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행락철 관광지,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안전띠를 몸 뒤로 매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은 엄정 단속하며, 동승자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확보를 통한 사후 처벌이 이루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며,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