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원금액 만원)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6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5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50(만원)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5(만원)
1차 신청기간 첫 주 (4월27일~ 5월1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5.0) 금(모두신청가능)
사용기간 2026.8.31.까지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선불.체크카드 중 선택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삼중고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차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1차 신청·지급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지급일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며 해당 기간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국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은 제휴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상이),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지급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