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48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