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월영교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 일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집중점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성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을 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성범죄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고성능 탐지 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확인 및 안심 비상벨과 화장실 내부 조명,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와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분기별 및 여름 휴가철에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촬영 점검 및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