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지만 올해는 노사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도 노사가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최종안을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15명이 1만700원에 표를 던졌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7-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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