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원태)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광주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자금 1,500억 원 상당을 실시간으로 2차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은닉에 가담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7. 23.)했다고 7. 27. 밝혔다.
A씨(20대) 등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지인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0.4~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작년 2월경부터 올해 7. 21.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주·야 2~3교대(8~12시간)로 근무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1,500억 원 상당을 2차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총책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月 400~5,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근무 메뉴얼과 적발시 행동요령 등을 작성해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수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리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에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연계하여 비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자금 세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세밀한 추적을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하여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현장에서 운영자금 현금 4,500만 원, 금(24k, 10돈) 및 72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97개, 타인 신분증 40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추가 공범과 상선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일당과 같이 자금세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가 국민의 일상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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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