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인점포 내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무인점포 업주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관내 무인점포 업주들과 협의하여 매장 내 절도 예방 미니배너를 제작·비치,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 분위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배너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도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 ▲CCTV를 통해 절도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청소년들이 범죄의 결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정규 수업 전 학교를 방문해 무인점포 절도의 위험성과 법적·경제적 책임에 대해 방송교육을 진행하고, 가정내에서 자녀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점포 절도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을 제작·발송했다.
금주현 안동경찰서장은 "무인점포 절도는 경각심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학교·가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예방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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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