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경북온뉴스) 김광열 기자 =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성진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청년의 요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음을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제320회(20.12.1) 도정질문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에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김의원은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김상헌(기획경제, 포항) 의원은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청년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혜대상자의 중복 지원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3월 9일(화)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6일(화)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처/입법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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