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안동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시는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054-840-5306)를 운영하며, 주민신고 및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하여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정유통 없이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자료제공처/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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