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8. 18.(금), 중회의실에서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범행동기 ․ 상습성 ․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와 훈방으로 감경 처분을 했다.
감경처분은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되어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일회성 또는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 행위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제하여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