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려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9월 중 재실시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첫 시작해 자진신고자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