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4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각종 해충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동시 1가구당 한 달 평균 약 12.4kg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 맑은누리파크 반입량 기준으로 연간 약 13,7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음식물류 감량기기 보조금 사업이 시행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조속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서둘러 완료할 것이며, 시민 호응에 따라 보조금 수혜 가구 수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