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9월 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김경도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대대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과 가족이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9월 1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