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송하·서후·북후)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