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