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6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장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