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레면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와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27일 오전 2시 26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쯤까지 9시간 17분 동안 영장심사를 마친 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창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