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면적 기준이 지난 9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정해 완화된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건축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특례법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침체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