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290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17.
손광영·여주희·정복순
김순중·권기윤·김새롬
김정림 의원(7명)
1. 제정이유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동
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안 제4조)
라. 지원 및 대상(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나. 비용추계서 : 추후 예정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
동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
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
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동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
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