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여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285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0. 16.
발 의 자 : 여주희 - 김순중-정복순 - 이재갑 - 박치선 의원(5명)
1. 제정이유
안동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치유농업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라. 치유농업 실태조사,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6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3, 제정 조레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참고사앙
가. 관계 법 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저13조 및 제10조
나.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다. 비용주계서 : 「지방자치법」제78조 준수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마. 부서의견 제출 : 추후 예정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
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
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
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치유농업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
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관련 안동시 공무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
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의 직,성명,회
의 안건과 심의 -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床)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
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으ᅵ.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
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
생한 경우
6,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
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원,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
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
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
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
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범령
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
여 관련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
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이하 “지방
농촌진흥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