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읍·풍천면·일직면·남후면)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일명‘업무협약체결 조례’는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의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성립 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시급한 협약체결 상황도 고려하였다.
김순중 의원은 “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 협약체결 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와 소통하여 협약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 동 시 의 회
김순중ㆍ권기익ㆍ정복순ㆍ이재갑
김호석ㆍ권기윤ㆍ박치선ㆍ김창현
김새롬 의원
수 신 ː 의 장
제 목 ː『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김순중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023.10.16.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