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0월 25일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손광영, 여주희, 정복순, 김순중, 권기윤,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상진,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복순, 권기익, 여주희, 이재갑, 김호석,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임태섭, 정복순, 이재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순중, 권기익, 정복순, 이재갑, 김호석,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권기익, 여주희, 임태섭, 김호석, 김순중,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손광영(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개선 촉구), 이재갑(환골탈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지방재정과 안동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