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1월 15일(수)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 및 자료를 통해 이용 절차와 올바른 약물 관리 방법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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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