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김경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호석 , 권기윤, 안유안, 김정림 의원(8명))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