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