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12. 12.(화) 20:00 식당,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주택가로 이어지는 안동시 용상동 5주공 옆 이면도로에서 용상파출소 및 역전지구대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민간참여 음주단속으로 안동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및 용상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용상 남·여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한 캠페인 형식으로 실시하여 정지 1건, 취소 1건을 적발했다.
신정석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에 음주운전만은 절대로 하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