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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17:19 | 입력 :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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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 판결에 이의가 있을 시 1주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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